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유현정 부장검사)는 구속기한 마지막 날인 13일 조주빈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박사방에 대한 운영 경위와 방식, 공모관계 등을 파악해왔다. 일단 조주빈이 받고 있는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 총 12가지 혐의이다. 검찰은 조주빈 관련자들에 대해 범죄 단체 조직죄 등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동 운영자로 지목된 3명 가운데 '이기야' '붓다' 2명은 검거된 상태다.
'이기야'는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육군 일병 A씨로 파악됐다. A 일병은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공범인 '붓다' 강모군(18)도 수사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중 '사마귀'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미 검거된 박사방 관련 피의자들 가운데 '사마귀'가 있는지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이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기준을 시행하면서 조주빈에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특정 범죄를 목적으로 지휘 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단체·집단을 구성하고 운영했을 경우 성립할 수 있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되면 단순가담자 역시 '목적한 범죄'에 따라 처벌된다. '박사방'이나 'n번방'의 경우, 전원이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된다.
지난 9일 발표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검찰은 범행방법이나 가담정도, 피해자 유형, 동종 전과 등을 불문하고 전원 구속 할 방침이다.
특히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다수 피해자가 양산 되거나 범죄의 죄질이 중한 경우 주범에 대해서는 최소 1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영리목적으로 유포를 한 것이 적발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조주빈은 최소 징역 15년을 구형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주빈을 기소하면서 공범들의 사건들을 조주빈 사건과 병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에 조주빈에 대해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공범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 추가 기소 과정에서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관전자'들에 대한 구속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방 유료회원 등 참여자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이상, 초범이라도 벌금 500만원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