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1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진료 위험성을 인정해 전화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하면 진찰료뿐만 아니라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시간․연령 등에 따른 진찰료 가산과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도 적용키로 했다”며 “의료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내 감염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전화상담에는 외래 진찰료만 산정하고 별도 가산 등 산정이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진찰료와 시간‧연령에 따른 진찰료 가산과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윤태호 반장은 “입원료가 부담돼 다인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해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고 환자는 보다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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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대한메디컬아티스트학회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4/11/2020041111373542729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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