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군포시장.[사진=군포시 제공] 경기 군포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번 달 부과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개월 동안 19억원 규모의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대기업, 학교시설 제외), 대중탕용, 산업용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의 별도 신청없이 4월 부과 분부터 감면되며, 감면액은 4,400여건에 월 6억3000만원이다. 관련기사군포시, '코로나19 예방 철쭉동산 폐쇄한다'군포시, 무급휴직 근로자·프리랜서 등 최대 100만원 지원 한편 시는 앞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포함한 코로나19 피해 극복 긴급 재정지원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군포시 #코로나19 #한대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