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은 7월 20일 이었으나 두 달 정도 앞당겨 내달 8일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으로 분기별 1인당 25만원(1년간 10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관내 전통시장, 동네슈퍼,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2분기 지급 대상은 1995년 4월 2일부터 1996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24세 청년이다.
온라인 사용에 미숙한 신청자에 한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기 접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