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최대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다.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근로자는 이제 최대 10일 동안 쓸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기간을 늘린 것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온라인 개학이 시행되면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최대 10일 동안 하루 5만원씩 총 50만원의 휴가 비용을 지원한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한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썼더라도 소급 적용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기존 예비비로 편성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