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범이어야 할 총회장이 먼저 폐쇄명령 위반이라니'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했다.
이 지사는 "유지관리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외 출입 이용을 금하는 경기도의 시설폐쇄명령을 위반해 이만희 총회장 일행이 시설 출입을 했다"며 "초기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였으면서도 여전히 방역에 비협조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방역당국에 공격적 태도를 보이더니 아예 정면으로 방역조치에 위반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한번 더 위반하면 그 이전의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협조 지연(신도명단 조사 장시간 비협조, 총회장의 검체채취 장시간 거부)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