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만희, 형사 책임 묻겠다" 경고

2020-04-08 17:48
  • 글자크기 설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전선 총회장에게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범이어야 할 총회장이 먼저 폐쇄명령 위반이라니'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했다. 

이 지사는 "유지관리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외 출입 이용을 금하는 경기도의 시설폐쇄명령을 위반해 이만희 총회장 일행이 시설 출입을 했다"며 "초기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였으면서도 여전히 방역에 비협조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방역당국에 공격적 태도를 보이더니 아예 정면으로 방역조치에 위반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한번 더 위반하면 그 이전의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협조 지연(신도명단 조사 장시간 비협조, 총회장의 검체채취 장시간 거부)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는 이날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진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