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링거 사망 사건' 살인 혐의 여성에 무기징역 구형

2020-04-08 17:39
  • 글자크기 설정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전직 간호조무사 A씨(32·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 혐의는 전면 부인한 바 있다.

A씨는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또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2016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