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사업기간' 확보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행선 인접 공사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간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월간 작업일을 25일에서 22일로 단축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이 줄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강화돼 사업 기간 산정방식을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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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본사 전경.[사진 = 철도공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4/08/20200408141833260204.jpg)
철도공단 본사 전경.[사진 = 철도공단]
철도공단 본사 전경.[사진 = 철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