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요양원‧교회 등 시설 내 ‘방역관리자’ 지정…19일까지 고위험집단 관리 강화

2020-04-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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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요양병원, 정신병원 폐쇄병동, 교회 등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 집단으로 보고 11일부터 19일까지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이 관리자가 시설 내부인과 방문자의 증상 여부를 검사하게 한다는 것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은 각 시설별 지침과 진단검사 지침을 4월10일 금요일까지 마련하고 4월11일 토요일부터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위험집단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는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방역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방역관리자는 해당 집단의 성격에 따라 종사자, 환자 내지는 수급자, 참여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방문자에 대해서도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명단을 작성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환자나 수급자 중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별도의 공간에 분리해야 하고 종사자나 방문자, 참여자는 출근하거나 입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시설 내부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이 나오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고 이들을 별도 공간에 분리해 생활하게 해야 한다. 종사자 중에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시설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보건소에 알려야 한다.

시설 종사자 중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가족인 경우, 이들을 일정 기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방역관리자가 신고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해당 시설은 환자와 종사자 모두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정규 예식뿐 아니라 사전모임, 기도 모임 등 다양한 모임에 대해 모두 해당 모임별 방역관리자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또 종교시설 내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 역학조사로 접촉자 범위를 넓게 설정해, 모두 진단 검사를 받게 할 방침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가 밀집하는 집단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평균 30~40% 정도의 구성원이 감염되는 사례 등을 반영해서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 등의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 범위를 다른 시설들보다 넓게 설정하고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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