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서 '미성년 성 착취물 유포' 10명 검거해보니...대부분 미성년자

2020-04-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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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운영자 중 만 12세 촉법소년도...

20대 대학생, 도박사이트 가입 유도하려고 채널 운영

'국제공조 활성화' 통해 86명도 추적 수사중

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남성 1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대부분은 미성년자로 확인됐으며, 채널 운영자 중에는 만 12세의 촉법소년도 있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채널 운영자인 20대 대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채널 운영자인 고교생 B군과 중학생 C군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만 12세인 C군은 지난해 범행 당시 초등생이었다.

채널 운영자는 아니지만 성 착취물을 재유포한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86명은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수사 중이다.

A씨는 디스코드 채널 ‘올야넷19금방’의 운영자로, 채널 회원들에게 특정 도박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등 홍보 대가로 범행이익을 얻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유포 채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가입을 하면 텔레그램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VVIP방”에 초대해주겠다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그가 이렇게 챙긴 홍보 대가는 1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중 9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도 활동했지만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가입자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딥페이크(deepfake·음란 영상이나 사진에 연예인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하는 것)’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채널 운영자 중 만 12세인 C군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C군은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며, C군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처벌은 2년 이내의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이다.

채널 운영자를 제외한 나머지 7명도 50대 남성 한 명을 제외하면 전부 12~17세의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대1 대화(DM)를 통해 영상 1개당 1만~3만원의 대가를 받고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는 수법을 사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재유포했다. 금전거래 수단으로는 계좌이체 또는 문화상품권을 이용했다.

이들 7명이 갖고 있던 성착취물은 총 1만5천600여개로 225GB에 달했으며, 경찰은 이를 포함해 검거 과정에서 총 1만6천여 개(238GB)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직접 제작한 성 착취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된 성 착취물 삭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운영된 5개의 채널을 폐쇄했다. 채널당 많게는 수천 명이 가입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디스코드와 관련한 수사는 ‘n번방’의 성 착취 폐해를 모니터링하고 알려온 ‘프로젝트 리셋(ReSET)'의 제보에 의해 착수됐으며, 이들이 신고한 디스코드 채널만 114개나 된다.

한편 미국에 본사를 둔 디스코드가 국제공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해 가담자들에 대한 국내 수사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7일 특별수사단 브리핑에서 “국제공조를 활성화함으로써 해외사이트를 이용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 심리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디스코드' 성착취물 유포자 검거 브리핑[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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