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1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부담금이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빚을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체에 해당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2018년 출고량(2019년 5월 부담금 부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폐기물 부담금 감면 제도를 적용한 후 종료했다. 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들은 감면 제도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감면 대상은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조정된 감면율과 감면 규모는 2020년 출고·수입량(2021년 폐기물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2019년 출고·수입량(2020년 폐기물 부담금)에는 현행대로 부과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큰 업체는 부담금 징수를 최대 6개월간 유예하고 분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기물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 관련 조항도 신설됐다. 앞으로 포괄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