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물량 33만2000대를 대여해주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단장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내용을 이 같이 전했다.
정부는 시도 간, 단위학교 간 보유격차가 있어 학교가 우선 기기를 구매하거나 빌리면 예산을 추후 지원하는 방법과 서대문구청, 수원시청처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협력으로 기기를 기증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는 전국 모든 교실에서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상용사이트에 접근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원격수업에 필요한 무선 인터넷 접속 공유기와 웹캠, 핀마이크 등 기자재도 지원한다.
원격수업을 위한 공공플랫폼인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는 각각 학생 300만명이 동시 접속하도록 준비하고, 네이버 라인윅스, 구글 글래스 등 다양한 민간 플랫폼 활용도 지원한다. 공공콘텐츠는 EBS와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국‧검정교과서 전자책(e-book), 에듀넷 등 약 9만종을 확보한 상태다.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은 스마트기기 없이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EBS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지 등으로 구성된 학습꾸러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맞벌이가정 등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교 컴퓨터실을 활용해 원격수업과 돌봄을 병행해 제공한다.
고등학교 3학년에게는 진로‧진학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해 1대 1 교사 및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직업계고 학생은 기간집중이수제를 활용해 온라인 개학 기간에는 전공교과와 이론 수업을, 등교수업이 가능해진 시점부터는 실습을 집중 실시한다.
정부는 또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학원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학원, 교습소 등에 휴원을 권고하고, 문을 여는 학원에 대한 방역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부터는 가족 중 해외 귀국자가 있는 학생이나 강사도 2주간 학원에 등원하거나 출근하지 않도록 중지했고, 이달 3일부터는 시‧도별 교육청마다 방역 위반 학원을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학원이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경기 전북 등 8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 학원이 방역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명령에 의한 영업정지 및 2차 감염자 발생 시 손해배상 등이 청구된다.
윤 반장은 “앞으로도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학원에 대한 방역물품, 소독지원 등을 통해 감염예방조치들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