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 야외서 시공사 설명회 강행 '논란'

2020-04-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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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막을 권한 없다" 방관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에도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설명회를 강행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3일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대림산업·호반건설의 합동 홍보설명회를 오는 12일 엘루체컨벤션 6층 노천 옥상에서 개최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건강상 이상이 있는 조합원은 가급적 설명회 참석을 자제하고, 참석 시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이 조합은 정부와 지자체의 권고를 무시하고 지난달 31일 시공사 합동 설명회를 강행하려다가 서울시·서초구의 제지에 행사 일정을 잠정 연기한 바 있다.

야외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연장된 상황에서 조합이 또다시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고덕그라시움)와 강남구 개포시영(개포래미안포레스트) 재건축 조합도 지난달 21일 야외에서 조합 총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이들 조합이 총회·모임을 강행하는 이유는 재건축 추진 일정이 미뤄질수록 사업비 이자 부담 등 조합과 조합원들이 감내해야 하는 손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사업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대신, 각 조합에 5월 하순까지 총회 등의 행사를 미루도록 했다.

서울시와 각 지자체는 조합이 총회 등을 강행해 엄중한 사회적 상황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키면 관련 규정(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고발뿐 아니라 행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공문을 각 조합에 보냈다.

이번 설명회와 관련해 관할 구청인 서초구는 "실질적으로 조합이 주최하는 설명회를 막을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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