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6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초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부 기한 연장이 필요한 법인은 내달 4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되고, 최초 연장은 6개월, 이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게 김 시장의 설명이다.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과천시가 결정·경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시 가산세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천시에서는 각종 지방세 신고 관련 상담 실시로 납세자들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