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서 입국한 母子 '자가격리' 중 놀이터 산책....아파트 주민이 신고

2020-04-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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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A씨(44)와 그의 아들(14)을 감염예방법에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들 모자는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께 자택인 익산시 모 아파트 뒤편 놀이터에서 산책을 하다가 한 주민의 신고로 무단이탈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CCTV로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마스크를 쓴 채 아파트 계단을 이용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모자는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다음 날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이탈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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