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파주시제공]
시는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됐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도록 지정한 ‘파주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에 민원을 제기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주민들을 위해 세금고민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지방세 마을세무사’도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인 ‘지방세 선정대리인’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에는 미리 위촉한 전문가가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납세자 세정지원 시책과 관련한 이용문의는 파주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방경수 파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시민의 성실납세는 납세편의와 정확한 과세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납세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