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 따르면 A씨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다음날 청담동 자택에서 무단이탈해 오전 5시 임의로 사무실에 출근했다. 이어 오전 9시 30분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오전 11시 지하철 7호선 청담역 14번 출구 인근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정오에 자택으로 복귀했다.
그날 밤 오후 10시 양성 판정을 받아 강남구 45번 확진자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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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이 같은 무단이탈을 확인했다. 현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접촉자를 파악해 자가격리 조치 중이다. 강남구가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한편 지난 5일부터 감염병예방법 강화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