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뷰티 생산시설 국내외 인증지원사업’·‘뷰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사업’ 시행

2020-04-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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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산업구조 고도화’ 위해 GMP 인증부터 제품개발·임상시험까지 지원

[사진=경기북부청제공]

경기도와 경기화장품연합회가 도내 뷰티산업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시설 국제규격 인증부터 제품개발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뷰티 생산시설 국내외 인증지원 사업’과 ‘뷰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 사업’을 시행, 참여 중소기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선 ‘뷰티 생산시설 국내외 인증지원 사업’은 주요 수출 대상국 수출 인허가 시 필요한 화장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 및 인증 비용을 최대 1,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장품 GMP’는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국내·외 표준으로, 화장품 수출 및 제품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필수 요소다.

올해 지원대상은 총 20개사로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이 경기도에 있는 화장품 및 부자재 제조 중소기업이다.

‘뷰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 사업’은 뷰티제품 원료·소재 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 ‘임상시험 지원’ 두 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개발’은 뷰티제품 연구개발에 드는 재료비, 기술정보조사비 등 직접개발비를 최대 910만원까지 지원하는 분야로, 올해 15개사를 모집한다.

‘임상시험 지원’에서는 1차적으로 70개사를 모집, 기업 당 최대 2개 제품까지 안전성 시험을 지원한다.

이후 안전성 시험을 거친 제품 중 우수 제품 15개를 선정해 ‘맞춤형 효능평가’를 1,4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경기화장품협의회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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