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열제 복용 입국시 강력 대응...징역 1년·벌금 1000만원

2020-04-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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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구급차가 입원 환자를 옮기고 있다.[사진=연합]


국내 입국 과정에서 해열제를 먹고 약 복용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자가 격리를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 당국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고 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될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 부본부장은 "만약 해열제를 먹고 속여서 입국하게 되면 탑승 전·후 도착 시에도 접촉자에게 큰 위험이 되고, 전파 연결고리를 잘 모르는 빌미가 된다면 계속 통제되지 않는 전파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잘못된 행동으로 일벌백계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10대 미국 유학생이 입국 전 해열제를 다량 복용하고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시 검역대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은 지난달 23일부터 발열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해열제를 복용한 탓에 인천공항 입국 시에도 검역대를 그대로 통과했고, 이튿날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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