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입찰 들러리 부탁"...공정위, LG하우시스 '제재'

2020-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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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총 6억원 부과

LG하우시스가 지인에게 들러리를 부탁해 아파트 창호 설치 공사 입찰을 따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사에 합의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는 흑석3 재개발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시스템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LG하우시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코스모앤컴퍼니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이 공사는 흑석동 253-89일대의 약 1800세대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다.

흑석3 재개발조합은 최저가 제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2018년 1월 9일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이때 참가한 업체 중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 등 두 업체만이 입찰 참가자격 조건을 충족했다.

입찰 참가 자격은 본사가 서울에 있어야 하고, 자본금 20억 원 이상, 매출 규모 200억원 이상, 전년도 시공 실적 100억원 이상 등이다.

LG하우시스 담당자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자신들의 입찰 예정 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코스모앤컴퍼니는 이를 수락했다

LG하우시스의 입찰 참여 요청을 수락한 코스모앤컴퍼니는 LG하우시스로부터 받은 입찰 예정 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써냈고 결국 LG하우시스가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사진=LG하우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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