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정준영,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2020-04-0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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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으로는 1심서 징역 6년 선고

가수 정준영(31)씨가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정씨의 집단성폭행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혐의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정씨는 앞선 성폭행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성매매(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관이 서면만 보고 심리해 벌금이나 과료, 몰수형을 내리는 절차를 뜻한다.

이 판사는 정씨와 함께 약식기소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 김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를 성매매 처벌법 위반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정씨 등 4명도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정씨는 버닝썬 사태로 경찰 수사가 계속되던 중 해외 원정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약식 기소됐다. 법원도 정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편 정씨는 가수 최종훈(30)씨 등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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