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협중앙회에 ‘대출채권 연체관리 지도 강화’ 경영유의

2020-04-04 05:00
  • 글자크기 설정
금융감독원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경영유의 사항 23건과 개선사항 25건을 신협중앙회에 통보했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에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은 검사 기준일인 지난해 6월 30일 현재 회원조합의 대출채권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18년 12월말 대비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거액 여신인 공동대출, 집단대출, 주택건설자금대출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채권 대부분 부동산 관련 대출로 향후 건설경기 변동에 따라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며 “연체 지속으로 담보권 실행 등 법적절차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낙찰가 하락으로 인해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연체율 관리 총괄부서 지정, 특별협의회 구성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 조합별 연체감축 계획 수립과 실적관리, 조합별 연체율 증감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했다.

또 여신 취급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금 용도 및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부실여신의 신규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신협중앙회는 햇살론 등 보증부 서민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앙회가 따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우량 거래자에 대해서는 매년 0.3%~0.6%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9년 5월 25일까지 우량 거래자 금리인하 기준과 관련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대출이자 성실상환 등 우량 거래자에 대해 금리가 과다 적용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대출금리 결정 체계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금리산출 오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이 지난해 7월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에 대해 DSR 산출이 적정한지 점검한 결과, DSR 산출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신규 가계대출 취급 시 DSR 산출이 적정한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DSR의 정확한 산출을 위한 자료 입력과 증빙자료 관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라고 했다.
 

[사진=아주경제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