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채널A 이모 기자와 A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은 MBC와 채널A 측에 녹음 파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 법조팀 이모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 측에 윤 총장 최측근인 A 검사장과 친분을 거론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취재했다고 보도했다.
대검은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기자가 법조계와 금융계 관계자의 취재 내용 등이 정리된 메모를 취재원에게 보여준 바 있고, 통화 녹음을 들려준 적도 있지만 메모와 관련된 취재 상대방, 해당 녹음과 관련된 통화 상대방이 MBC 보도에서 지목된 검사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들었다'는 취지의 1차 조사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 내용이 A 검사장과 채널A 측 주장을 단순 전달한 것으로 보고, 대검 차원의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br style="font-family: AppleSDGothicNeo-Light, " nanum="" gothic",="" 나눔고딕,="" "맑은="" 고딕",="" "malgun="" 돋움,="" dotum,=""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2px;="" text-align:="" center;"="">
향후 조사의 핵심 쟁점은 해당 녹음 파일을 보도한 MBC의 기사에서 A 검사장의 음성이 본인의 음성이 맞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법조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