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채널A 이모 기자와 A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은 MBC와 채널A 측에 녹음 파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 법조팀 이모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 측에 윤 총장 최측근인 A 검사장과 친분을 거론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취재했다고 보도했다.
대검은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기자가 법조계와 금융계 관계자의 취재 내용 등이 정리된 메모를 취재원에게 보여준 바 있고, 통화 녹음을 들려준 적도 있지만 메모와 관련된 취재 상대방, 해당 녹음과 관련된 통화 상대방이 MBC 보도에서 지목된 검사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들었다'는 취지의 1차 조사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향후 조사의 핵심 쟁점은 해당 녹음 파일을 보도한 MBC의 기사에서 A 검사장의 음성이 본인의 음성이 맞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법조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