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들이 권리 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지난달 9일부터 운영 중인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고용부가 지난 3월 9~31일 익명으로 접수 받은 무급휴직 또는 강제연차 관련 신고 건수는 15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가족돌봄 휴가를 못 쓰게 하는 경우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연차 유급휴가를 강제로 쓰게 하면 신고 대상이다. 사업주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할 경우 귀책 사유가 사업주에게 있기 때다. 이 경우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줘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권익 침해에 해당된다.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의 70%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집에서 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가족돌봄휴가를 못 쓴 노동자도 익명 신고로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지난 3월 16~30일 고용부가 접수한 가족돌봄 휴가 신청은 3만7000명을 넘어섰다.
고용부는 익명 신고가 들어오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연락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개선 지도 후에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정식 신고 사건으로 처리하거나 근로감독에 들어갈 수 있다.
아울러 노동자 고용 유지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분쟁을 신속히 해소해 근로자들은 권리구제를 받고, 사용자들도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사진=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