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휴업·휴직 사업장이 속출하자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은 75%였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그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가 해당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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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