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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사진= SH공사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4/01/20200401084051606199.jpg)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사진= SH공사 제공]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중 수급자 2만9000가구에 10만원 범위 내 상품권이 지급된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1000명에게도 6개월치 임대료의 50%가 감면된다.
SH공사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공공주택 임차인과 상가 임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SH공사가 임대하는 상가 약 3000호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약 1000호에 대해 6개월치 임대료의 50%를 할인해준다. 약 10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다. SH공사는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었던 지난 2~3월은 이미 지나간 만큼 소급적용해 4월과 5월 임대료는 100% 감면하고, 6월과 7월 임대료는 50%씩 감면해 줄 예정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주변에서 가장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선별적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