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사, '예타' 면제 SOC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2020-03-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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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건설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활력 회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사업 32개 중 지방자치단체 발주 7개, 연구·개발(R&D) 3개를 제외한 22개 사업(19조6000억원 규모)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공사 현장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 업체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업 성격에 따라 지역 업체의 의무 참여 비율에 차등을 뒀다. 국도, 산업단지 인입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 성격이 강한 16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사업 6개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의 비율은 20%까지만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턴키(설계·시공 동시 발주) 등 난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은 사업 유형을 따지지 않고 지역업체가 20% 이상만 참여하면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올해 발주 또는 착공되는 사업은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사업,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 등이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국가 공공사업 중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에만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지역 업체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게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한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만큼은 좀 더 많은 지역업체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윤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현지 협력업체와의 하도급 및 지역 자재·장비 활용·인력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예타 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주된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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