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자가격리 중이던 A씨가 지난 30일 자택을 벗어나 공원을 돌아다니는 등 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A씨는 지난 23일 전남 7번 확진자와 시내 모 내과 의원 대기실에서 동일시간대에 대기하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오는 4월 7일까지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A씨는 이날 점심 이후 답답함을 느껴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 근처 공원으로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A씨는 증상도 없고 공원에서 접촉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칙위반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의무위반이 명확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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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대한메디컬아티스트학회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3/31/20200331155725346671.png)
[자료=대한메디컬아티스트학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