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악구도 노래·pc·체육시설에 휴업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

2020-03-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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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휴업한 업소만 대상...다음달 1일부터 동참해도 50만원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신림동 소재 노래연습장 업주와 함께 임시휴업 안내문을 붙이고 있는 모습.[사진=관악구청 제공]



관악구가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민간다중이용시설 업주가 내달 5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신고‧허가‧등록된 ▲PC방 181개소 ▲노래연습장 306개소 ▲체육시설 188개소 총 675개소다. 휴업지원금은 영업중단 권고기간(3월27~4월5일) 동안 자발적으로 휴업을 이행한 업소에 지급된다.

3월 27일부터 자발적 휴업에 동참한 424개소 업소는 100만원이 지급되며, 4월 1일부터 휴업에 동참한 업소는 50만원이 지급된다.

구는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를 2회 불시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관악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기간 동안 PC방, 노래연습장 등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민간다중이용시설을 찾아 자발적인 휴업에 동참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 살균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택배로 제공하는 '1020 강감찬 방역물품 택배서비스'를 통해 총 933개소 업소에 1866개 살균소독제를 제공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이 크실 텐데 구민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 휴업에 동참해주신 업주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금이 영업 손실을 보전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구에서도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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