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득 상관없이,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시 지역화폐로 지급 여주시청 전경. [사진=경기 여주시 제공] 경기 여주시는 ‘경기도 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통해 출생 아동 1인당 50만원을 올해 1월부터 지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시가 2년째 진행하는 것으로, 총 예산 2억9700만원(도비 70%, 시비 30%)을 투입해 부모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50만원을 여주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기도에서 거주한 출산 가정으로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경과원, 평택시 여성기업 경영전략·마케팅 기업당 최대 820만원 지원이충우 여주시장 "태극기 달기 운동으로 애국심 함양에 힘쓸 것" #50만원 #여주시 #출생아동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