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주유소 직원이 고객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선물하고 있는 모습. [사진=춘천주유소 제공]
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소방관련법의 개정으로 기존에 7인승 차량에 한정됐던 소화기 비치 의무가 오는 5월부터는 5인승 차량에도 확대 적용된다. 차량 화재 사고 가운데 50% 가까운 사례가 5인승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고, 늦은 초기 대응으로 인해 큰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주유소 관계자는 “고속도로의 차량 화재는 바로 생명과 연결되는 만큼 소화기 비치의 필요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면서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과 온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한 달에 한 번씩 지시 압력계 바늘의 정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