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무급휴직자 2개월간 50만원씩...특고는 3개월 50만원씩 지원

2020-03-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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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 50여만명 혜택 추산

취성패 참여자도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구직수당

다음 달부터 전국 무급 휴직자 10만명이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간 생활안정 자금을 받는다. 일자리가 줄어든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구직수당을 월 50만원씩 3개월 간 지원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고용보험 등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청년 구직자 등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취약계층 50여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무급 휴직자 10만명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급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예산 2000억원 가운데 약 800억원을 투입한다.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다음 달부터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한다.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예산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종사자 등도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65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는다.

무급 휴직자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도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구직수당을 준다. 다음 달부터 구직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종사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취성패 참여가 종료된 청년 구직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중단하는 제한도 없앴다. 다음 달부터 취성패 참여 청년은 종료 6개월 후에도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공사가 중단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다음 달 중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최대 200만원씩 무이자로 빌려준다.

코로나19로 폐점했다 점포를 다시 여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관련 서류도 간소화해 신속히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의 폐업 예정 사업장에는 최대 200만원의 점포 철거비를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 50여만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보완대책은 추경 등을 통해 이미 확보된 약 6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4월부터 생계 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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