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와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지방세 감면은 △ 확진·격리자가 속한 가구 세대주는 주민세 면제 △ 확진·격리자의 사업장분 주민세 면제 △ 확진·격리자의 생업에 사용되는 영업용 자동차세 면제 △ 확진자의 이동동선에 포함돼 일시폐쇄한 소상공인의 경우, 균등분 주민·영업용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는 하반기 부과되는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50% 차등해 감면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보훈단체, 지역아동센터, 노인·장애인시설 등 관내 취약계층 1만7000여명에게 1인 10매씩 마스크 20만장도 무료도 배부한다.
이번 마스크 무료 배부는 사회취약계층과 복지시설·방역 종사자, 밀접민원 담당직원 등에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최근 지역아동센터에 어린이용마스크 5만매와 임신부·홀몸어르신들에게 1인 2매, 3자녀 이상 가구에 1인 5매씩 1만2천매, 방역활동 종사자, 취약계층 등에 총 13만매를 무료로 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