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이후 위반사례 없어…英 확진자에 손해배상 검토”

2020-03-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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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이후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례는 아직 없었다고 30일 밝혔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9일 18시 기준으로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 위반 건수는 없다”고 전했다.

박 담당관은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시행은 3월 22일이었고,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가 시행된 것은 3월 28일”이라며 “문제가 된 영국인 사례는 3월 20일에 입국을 했고, 미국에서 유학하다 입국한 뒤 제주도 여행을 한 사례는 3월 15일에 입국을 했다. 이 두 케이스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영국인의 사례나, 미국에서 귀국한 뒤 제주 여행을 해 확진된 모녀의 사례 모두 자가격리 의무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다.

다한 정부는 앞으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벌칙을 적용한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위반사항으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 활동을 하다 결국 확진판정을 받은 영국인 A(30대‧남)씨에 대한 강제추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현재 A씨가 병원에서 입원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어 당장 소환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아직 환자가 입원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라면서도 “만약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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