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에 사는 30대 영국인 A씨는 태국을 방문한 뒤 지난 20일 입국했다. 코로나19 증상에 따라 23일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받고 귀가했다.
검사를 받은 사람은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수원과 용인, 과천, 서울 등을 방문했다. 검체 검사를 받은 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스크린골프 등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며 23명과 접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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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현재 법무부에서 A씨에 대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는 치료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하지 못하고 있으나, 소환이 가능해지면 강제추방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가손실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치료비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