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에 강제추방‧치료비 구상 검토

2020-03-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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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조치 어기고 23명과 접촉

법무부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4개 지역을 활보한 영국인에게 강제추방과 손해배상, 치료비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에 사는 30대 영국인 A씨는 태국을 방문한 뒤 지난 20일 입국했다. 코로나19 증상에 따라 23일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받고 귀가했다.

검사를 받은 사람은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수원과 용인, 과천, 서울 등을 방문했다. 검체 검사를 받은 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스크린골프 등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며 23명과 접촉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현재 법무부에서 A씨에 대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는 치료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하지 못하고 있으나, 소환이 가능해지면 강제추방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손실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치료비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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