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형을 말한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反)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연 전 사령관은 2014년 12월31일부로 전역했고, 이에 따라 2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한편, 연 전 사령관은 2011~2012년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을 전후해 사이버사가 댓글 게시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을 펼치도록 지시·관여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