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각수 전 주일대사 "2~4주 외국인 입국금지해야...방역에 상호주의 여지 없어"

2020-03-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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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각수, SNS에 '코로나19와 상호주의에 대한 오해' 게시

"코로나19 진압에 외부 유입 차단·내부 방역 가장 중요"

"180여개국이 입국 제한...韓, 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중"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유입차단과 내부의 철저한 방역으로 환자 발생을 줄이는 일이다. 여기에 상호주의가 작동할 여지는 없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2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코로나19와 상호주의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향후 2~4주간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도 정부가 '흐름을 통제하되 문은 닫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외국발(發) 입국을 제한하지 않는 상황과 관련, 신 전 대사는 "코로나19와 관련 특정국가 여행자의 입국제한 문제는 오롯이 주권국가의 배타적 관할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론 조약의 형태로 비자 없이 상호 자유로운 방문을 허용하기로 약속한 경우 서로 주권을 제한한 것이니까 배타적 관할이 제한된다면서도 "그 외에는 어느 국가든지 자국의 국익 판단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가 있다"고 짚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지난해 7월 31일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세구 기자, k39@ajunews.com]


 
신 전 대사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상호주의' 개념이 자주 거론되는 데 대해 "우리 사회에 이 개념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분권적 국제사회의 구조하에서 국제법의 이행을 확보하는 중요한 개념이 상호주의"라고 소개했다.

이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외교특권면제, 범죄인인도, 투자보호협정 등"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기에서 규범력, 즉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는 이런 상호주의가 국제관습법이나 조약으로 구체화돼 상호 동의를 한 경우에만 국한된다"며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특정 국가발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배타적 관할사항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선 방역의 목적상 얼마든지 입국제한을 할 수 있고, 협정을 체결했더라도 긴급상황의 경우 예외조항을 두기 때문에 이에 따라 협정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며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을 줄이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근원인 코로나19의 발병을 통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래야 물리적 거리두기로부터 자유로와져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고 인명도 구하고 내수도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전 대사는 "현재 미국과 유럽의 환자가 격증하고 있는 가운데 180여개국이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입국을 열어 놓는 것은 코로나19 진압에 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것과 같다"며 "세계적으로 피크에 올라있는 일정기간(2~4주) 정도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지난 1개월간 달려와 극도로 피로증세를 보이는 우리 의료진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신에 수출의 유지를 위해 우리 무역인들이 여행을 할 길을 여는 데 집중해야 한다. 감염테스트 증명을 토대로 일정한 지정구역에서 무역에 필요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합의를 주요무역국가들과 MOU(업무협약) 또는 다자(G20·주요 20개국) 형태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신 전 대사는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자꾸 정당화하려 하지 말고 판단이 잘못된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빨리 상황에 맞게끔 정책을 바꾸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라며 "그래야 대처에 가장 중요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철저한 민관협력이 가능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한국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국가가 총 146개국, 격리 조치 또는 검역을 강화한 국가는 34개국이다.

2011~2013년 주일대사를 지낸 신 전 대사는 외교부 1·2차관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한·일 의회외교포럼 자문위원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내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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