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국발 비행기 탑승 시 37.5도 넘으면 탑승불가, 환불조치

2020-03-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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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항공기, 외국 국적 항공기 다 포함…30일 0시부터

오는 30일부터 한국발 비행기 탑승 시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탑승할 수 없다. 이는 국적 항공기와 외국 국적 항공기 모두 다 포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해 중대본)는 27일 오전 11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항공사 자체의 탑승자 발열 체크를 오는 30일 0시부터 적용하도록 국토부가 보고한 바 있다”며 “이는 국적 항공기와 외국 국적 항공비 모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온이 37.5도를 넘게 되면 탑승이 거부되고, 여기에는 환불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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