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해 중대본)는 27일 오전 11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항공사 자체의 탑승자 발열 체크를 오는 30일 0시부터 적용하도록 국토부가 보고한 바 있다”며 “이는 국적 항공기와 외국 국적 항공비 모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온이 37.5도를 넘게 되면 탑승이 거부되고, 여기에는 환불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3/27/20200327115205532063.jpg)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