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학'해도 수업 시간은 동일… 평가는 학교 출석 후 실시

2020-03-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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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수업·콘텐츠 활용 중심·과제 수행 중심 방식 가능

쌍방향 수업은 수업 중 수행평가·학생부 기재할 수 있어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개학을 검토하면서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온라인 수업도 정규 수업 시간에 준하는 학습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온라인으로 이뤄진 수업에 대한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개학이 이뤄진 집합 수업 이후 이뤄진다.

교육부는 27일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개학(휴업 종료)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때를 대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안은 4월 6일 수업 개시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출석 수업이 곤란한 경우 적용한다.

원격수업의 운영 방식은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줌(ZOOM), MS팀즈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교사와 학생이 화상 수업을 하며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이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녹화 강의 콘텐츠를 학습하고 교사는 학습 진행도를 확인하고 피드백한다. 과제 중심 수업은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내용을 확인하도록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시하고 교사가 이를 피드백하는 방식이다.

학교는 '단위 수업 시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해야 한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단위 수업 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콘텐츠 시청과 보고서 작성, 토론, 피드백 시간을 모두 포함해 수업 시간으로 계산한다. 과제 중심 수업은 정규 수업 시간 동안 수행 가능한 분량의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출결은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수업 이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학습관리시스템(LMS), 문자메시지, 유선 통화를 활용할 수 있다. 사후 확인은 학습 결과 보고서,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업 평가는 원칙적으로 출석 수업을 재개한 후에 하도록 했다. 다만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쌍방향 수업만 원격수업 중 수행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외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제형 수행평가는 하지 않도록 했다. 학생부 기재도 수업 재개 후 실시가 원칙이지만 쌍방향 수업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이면 기재할 수 있다.

장애학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등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개별학습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장애 학생의 경우 필요한 경우 순회 교육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담임교사가 보호자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드백을 받도록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원격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코로나19로 학습 공백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하고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을 확산하는 등 미래 교육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들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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