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워킹 스루' 진료소 (영종도=연합뉴스)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공항 내 검역소로 들어가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고도 자가격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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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처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방문 외국인에 대해서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한 후 음성이 나오면 보건소로부터 모니터링을 받는 조건으로 자유로운 체류를 보장한다.
중대본은 22일부터는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또 유럽발 입국자 중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목적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