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약 2억9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비서관 측은 해당금액이 실제 고문활동을 하고 받은 정당한 급여이며, 고문료를 정치 활동에 쓰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 골프장 고문으로 실제 활동을 한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며 “(돈을 받은 기간이) 수년이 넘고 은밀하며 고액인 점으로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이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또 공소사실을 추가로 인정해 추징금 액수를 2억4519만원에서 2억9209만원으로 올렸다.
한편 전부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온 송 전 비서관은 이 판결로 인해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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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