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스코, ‘매머드급 물류자회사’ 세운다

2020-03-2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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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출범...연 6조원대 물동량 자체 소화

포스코 "물류 경쟁력 강화 차원...다양한 검토"

해운업계 "해운물류 생태계 파괴" 반발

포스코 서울 삼성동 사옥 전경 [사진=포스코 제공]



포스코가 오는 7월 '매머드급' 통합물류전문 자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국내 물류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그룹 내부에서도 TF(태스크포스)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논의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그룹사 전체의 물류를 책임질 통합물류자회사 설립 작업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출범 기한은 오는 7월로 잡았다. 포스코그룹과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터미날 등에 각각 흩어진 원료 수송과 물류업무를 통합하는 대형 물류회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최근 포스코는 이 같은 계획을 그동안 자신들과 거래해온 20여개 주요 운송 실행사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밝히고 업계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의 지난해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액 62조3668억원, 영업이익 3조8689억원이다. 계열사를 포함한 연간 전체 물류비는 총 매출액 대비 11% 수준으로 추정된다. 작년 기준으로 약 6조6700억원의 비용이 물류비로 나가는 셈이다. 포스코가 별도의 물류자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일감을 배분하게 되면 그룹으로선 상당한 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재계에서는 현대·기아차가 현대글로비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로지텍, LG가 판토스를 통해 이런 방식의 물류비 절감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물류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전략물자인 철광석과 석탄 등의 운송을 책임져온 해운업계의 불만은 상당하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한국 해운업은 선복량 기준 세계 5위를 기록하지만 현대, LG, 삼성 등 대형화주사가 물류 계열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가격 후려치기도 빈번하다”면서 “또 하나의 대형화주인 포스코가 물류자회사를 설립하면 해운물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포스코가 직접적으로 물류회사를 거느릴 가능성은 낮다. 해운법 제24조에 따르면, 대형화주가 해운업에 신규 등록하려면 해양수산부와 한국선주협회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물류업 진출 통로가 막히는 셈이다. 

대신 우회 진출은 가능하다. 현행법상 대형화주라도 해운물류회사 지분을 40%까지는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2011년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통해 대우로지스틱스의 지분을 40% 확보해 인수하려 했으나 해운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포스코그룹은 통합물류자회사 설립 추진 여부에 대해 “그룹 전체의 물류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자회사 설립 방안과 일정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현재로선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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