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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제공]
가축재해보험사업은 총 예산 15억5760만원을 투입해 가축을 사육기준 이상 사육하고 농업경영정보 등록한 농가에서 풍수해와 수해 및 설해, 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가를 위해 최대 300만원에서 보험료 80%(국비 50%, 도비 9%, 시비 21%)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는 손해액 중 시중 매매가로 소는 60%~100%, 돼지는 80%~95%(가축 16종), 가금류 8종은 60%~95%, 꿀벌 및 토끼와 오소리(5종)는 최대 95%까지이며 특약으로 화재 시 축사(시설물)를 포함 할 경우에도 보상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NH농협손해보험(재해보험사업자),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에서 재해보험을 가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