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2020-03-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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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500만원)까지 재산세 세제 감면

경기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경기 오산시는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가 임대인(건물주)에게 올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는 소상공인에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음 달 중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을 제출해 의결 받을 예정이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올해 부과 될 건축물(7월)과 토지(9월) 등 정기분 재산세 중 임대료 인하율과 기간을 비례해 면적에 따른 산출 세액에 50%인 5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과 도박, 사행행위, 유흥, 향락 업종 및 유사한 업종 등은 세제 감면에서 제외된다.

또 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및 자가 격리, 확진 환자 방문으로 휴업 등에 업체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에 세제지원을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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