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매출 적은 중견기업에도 가능해진다

2020-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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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5월 6일까지 입법 예고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기준 삭제

매출 규모가 적은 중견기업에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이 지나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아무 때나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확대하고 벌점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대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조정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금 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체 중견기업의 86.5%를 차지하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제외되는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기존에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지난 이후'에만 하도급대금 조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경과 기간과 상관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벌점 제도도 개선했다. 지금은 교육을 이수하거나 표창 수상, 전자입찰비율이 높으면 벌점을 줄여주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대신 피해 구제, 입찰 결과 공개 등 4개 항목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벌점 경감 사유 중 교육 이수, 표창, 전자 입찰 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았다"며 "표준계약서 사용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항목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이중으로 벌점이 경감될 우려가 있었다"고 삭제 배경을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울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까지 줄여준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3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업체는 최대 2점, 경쟁입찰 결과(최저 입찰금액, 낙찰금액)를 공개하는 비중이 높은 건설업자는 최대 벌점 1점을 없앤다.

또 벌점 경감사유 판단 시점을 '최근 시정조치일의 직전 사업연도'로 통일하고,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 이미 입찰 참가 제한 요청 등이 이뤄진 사건은 원칙적으로 누산 벌점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 4개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경우 부과하는 벌점을 5.1점 → 3.1점으로 낮췄다.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도 확대한다.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 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 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각각 넓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통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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