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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전경[사진=상주시 제공]
상주시는 침체된 전통시장의 상권 회복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고정형CCTV 12대와 이동형CCTV 차량 2대를 지난 25일부터 오는 4월 5일(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와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 대상이다.
조성희 시장 권한대행은 “한시적 불법 주·정차 단속 중단조치로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주변 상가와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해진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