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주빈의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을 기소 전이라도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예외적인 공개라며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또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를 포함한 4개 부서 21명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앞으로 조 씨는 보강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그는 검찰에서 인권감독관을 면담하고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오현은 전날 “피의자 가족들이 단순 성범죄라고 사건을 의뢰했었다”며“사건 내용이 달라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사임계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