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원활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 달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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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