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청 천경. [사진=경주시 제공]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8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이 확정됐다.
대상자는 아동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아동으로 1명당 월 10만원씩, 3~6월까지 총 4개월간 시행해 최대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복지사업이다.
손창수 경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 빠른 시일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