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헤쳐] ③ 코나투스·로이쿠 사례로 보는 '규제 샌드박스'

2020-03-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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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만족도 대체로 높아"

 


정부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시장 목소리에 '규제 샌드박스'로 화답하고 있다. 덕분에 일부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의 숨통은 트였지만, 선제적이지 못한 정부 대응은 신사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것으로, 올해 제도 시행 1년을 맞이했다. 대표적으로 모빌리티 분야 1호 사례로 선정된 택시 동승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가 있다.
코나투스가 운영하는 반반택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4시)에 서울 6개 권역(출발 기준)에 한정해 동승 운행을 시작했다. 앞서 규제 샌드박스 심사에서 한 차례 보류 판정을 받기도 했지만, 승차난 및 장거리 요금 부담을 해소하고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정부의 정책 기조와 부합해 고비를 넘겼다. 이에 2년의 실증특례 기간을 부여받았으며, 6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달부터 정부와 추가 협의에 돌입했다.

동성끼리만 택시를 같이 탈 수 있도록 한 반반택시 서비스는 위험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지난해 말 기준 호출 수가 5개월 새 25배 증가했으며, 앱 가입자 수는 6만명을 넘었다. 가입 기사 수도 8000명에 이른다.

반반택시는 특히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최소화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토부-모빌리티 업계 간담회'에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또 최근에는 스타트업 '로이쿠'가 신청한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전라남도 여수시와 강원도 양양군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증을 우선 추진토록 했다. 지자체별 시간 정액 운임제와 탄력 요금제 등을 따르면 된다.

이번 실증특례로 지자체 간 관광택시가 오고 가는 비율이 비슷한 경우 지자체들이 교차 운행을 허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일반택시는 물론이고 시간당 요금을 받는 관광택시도 지정된 사업 구역 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로이쿠는 차츰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 행정 등 규제 샌드박스의 세부 자격들은 한시적이거나 수량 등의 허용 범위를 좁게 설정해 큰 의미가 없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충돌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하지만, 개선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실효성 높은 제도로 오래 남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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